공지사항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 스타트업 온라인 국내외 법률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9 14:00
조회
972
창업진흥원은 신산업 분야(예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세무, 노무 등 무료 법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 내용 관계없이 법무 관련 법률지원을 지원하며,
국내 법률상담은 '24년 10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기업당 100만원 한도, '24년 280백만원 예산),
국외 진출 법률상담은 연중상시 선착순(월 30건 내외)으로 자문을 제공드립니다.

- 신청 URL (이동경로 : K-스타트업 -> 사업공고 -> 법률지원)
국내 : https://me2.do/FA2tVMLS
국외 : https://me2.do/GJTsP7fZ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sol@kised.or.kr. 또는 044-410-1750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